업무안내
자회사설립절차
대구대학교 기술지주는 우수한 기술의 개발 및
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기술발굴
검증 및 심사
성장지원
자회사설립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기술출자
대구대학교 기술지주
기술 현금출자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기술출자
대구대학교 기술지주
기술 현금출자
투자기업
기술 현금출자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기술출자
대구대학교 기술지주
기술 현금출자 ㅣ 지분양도
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구내* 본사를 설립한 기업
*6개특구: 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강소
등록절차
① 신청서 접수 -> ② 요건검토 -> ③ 등록신청 -> ④ 연구소기업등록
• 기술이전사업화사업
• 연구소 기업성장 지원사업 등
• 연구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연계
• 국세 : 법인세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• 지방세
• 재산세 : 최대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
• 취득세 : 면제